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 손 댄 경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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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을 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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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을 댄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해외선물 투자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용도로 썼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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