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4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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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다가 고의로 보복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2019년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기가 만료된 누범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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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다가 고의로 보복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9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2일 오후 4시40분쯤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3차로를 주행 중 이던 피해자 B씨가 "들어오게 되면 깜빡이를 켜야지"라는 말에 화가 나 갑자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B씨의 차 앞에서 급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2019년 3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기가 만료된 누범기간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한 사실은 있지만, B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보아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원심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해 도망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 가중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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