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농부 지원 농촌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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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시농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은퇴자, 주부, 청년 등을 도시농부로 육성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해 주기로 했다.
도시농부 참여 희망자와 일손 부족농가는 도시농부 지원센터(043-201-0147)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도시농부 2000여명과 농가 500곳을 모집해 2만여 차례 일자리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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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시농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은퇴자, 주부, 청년 등을 도시농부로 육성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해 주기로 했다.
하루 4시간 근로에 인건비 6만원과 최대 2만 5000원의 교통비를 준다. 인건비 40%는 지방비로 농가에 지원된다.
도시농부 참여 희망자와 일손 부족농가는 도시농부 지원센터(043-201-0147)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도시농부 2000여명과 농가 500곳을 모집해 2만여 차례 일자리를 알선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농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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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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