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학급 채팅방에 '키스' 표현 썼다면 학교 폭력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화장실'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재판부는 '키스, 뽀뽀 등의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학교 측 결정이 맞다고 봤다.
A초등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빌린 돈의 규모는 친구 사이에서 일반적인 수준', '채팅방의 용어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며 C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초등학생이 친구들과의 대화방에서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화장실'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이에 대한 학교 측과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A초등학교 B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키스, 뽀뽀 등의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학교 측 결정이 맞다고 봤다.
2022년 B학생과 같은 반인 C학생은 '간식을 먹자'며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 간 뒤 바로 갚지 않았다.
또 학급 채팅방에 '키스' '뽀뽀', '남자 친구와 같이 화장실 간다'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B학생의 학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며 C학생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했다.
A초등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빌린 돈의 규모는 친구 사이에서 일반적인 수준', '채팅방의 용어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며 C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B학생의 학부모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애마부인' 안소영 "촬영 차량 팔당댐 추락, 다들 '죽었다' 통곡"
- 맹승지 "밑가슴 비키니 사진, 7200만 광클…'노는 애' 보일까 클럽 안 간다"
- 정지영 감독 "조진웅 바로 은퇴할 줄 몰랐다…주로 집콕, 점심 제안도 거절
- 단잠 자던 늑구, 드론 소리에 '벌떡' 일어나 도망…전국민 애탄다
- 머슴 구하세요?…"시급 1만3000원, 아이 하원·요리·목욕·병원까지" 뭇매
- "김건희, 법정서 尹 곁눈질 울컥…구치소 돌아와 펑펑 우셨다더라"
- 결혼식 생략하자 했더니…"못 할 이유 뭐냐" 신부 의심하는 예비 시부모
- 마흔 독신 파티인데 축의금?…계좌번호 찍힌 초대장에 '술렁'
- 등굣길 실종 후 산속 주검 11세 日초등생…범인은 양아버지였다
- 코인 리딩방 사기 전재산 잃은 아내, 시녀 취급한 남편…"안락사 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