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넷째 임신 중 서울대 법대 합격…韓여성 최초('과몰입인생사')

강효진 기자 2024. 2. 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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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변호사의 서울대 법대 합격 과정이 놀라움을 자아냈다.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서울대 법대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양나래는 "1946년 이태영이 한국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쉬는 시간에 매번 학교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공부했다"며 "한 번의 휴학도 없이 195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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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 이태영 변호사. 출처ㅣSBS 과몰입 인생사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이태영 변호사의 서울대 법대 합격 과정이 놀라움을 자아냈다.

8일 방송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출연해 서울대 법대 1호 여학생이자 대한민국 1호 여성 변호사 이태영의 인생을 조명했다.

이태영은 1등만 맡던 모범생에 당시 여자가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였던 이화여전을 수석 졸업했다. 좋은 혼처를 마다하고 결혼한 남편은 독립운동가 정일형으로 매번 쫓기는 신세였다고.

양나래는 "이후 이태영은 광복이 되자마자 법이 바뀌면서 여자도 모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야망이 생겼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세 아이의 엄마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정당을 창당하고 이태영은 넷째를 임신했다. 그럼에도 대학 입시를 선택했다"며 "이태영 남편은 '우리가 이제 서울 거리를 걸어도 뒤에 따라 붙는 사람이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됐다. 이제 보따리를 바꿔 메자'며 적극 지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나래는 "1946년 이태영이 한국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쉬는 시간에 매번 학교에서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며 공부했다"며 "한 번의 휴학도 없이 195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말해 감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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