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배우에 “호텔 와라” 카톡 공개한 한서희, 명예훼손 피고발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2.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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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자배우와 사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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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제공| 한서희 SNS
최근 한 남자배우와 사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법률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시됐다.

한서희는 지난달 30일 일명 ‘고독방’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공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메시지에서 한서희는 A씨에게 “내일 호텔 와라. 룸서비스 시키고 저녁 먹자. 아님 XX 하든지”라고 이야기했다. 또 A씨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자 “씹냐?”, “혹시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고발인은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고발인이 A씨에게 ‘XX하자’라고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고, 답변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A씨가 피고발인과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은 “한씨는 논란이 되자, 사실은 ‘자작극’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채팅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날인 지난해 11월 30일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엔 실제로 호텔 스위트룸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여러 정황상 해당 내용은 사실로 보여진다”며 “피해자 A씨는 마약사범인 한씨와 성관계까지 할 정도의 깊은 사이라는 등의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해,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풀려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기각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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