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재미로 치는 고스톱 괜찮나?…"과한 판돈 금물"

나경렬 2024. 2. 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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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둘러앉아 못다 한 이야기들 나누고 계실텐데요.

이런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재미로 치는 고스톱이죠.

하지만 큰 돈이 걸리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앗싸, 고도리!"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엔 작은 돈을 걸고 치는 고스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판돈이 100원, 200원씩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재미로 치는데 문제가 되겠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락이라 생각한 고스톱도 도박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판단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보통 판돈 20만원을 기준으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중심으로 도박인지, 일시 오락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희진 / 변호사> "도박에 이용된 금원의 액수 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일시적 오락의 기준을 판단하는데…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재미로 시작한 고스톱은 재미에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홍연진 / 서울 중랑구>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돈도 한푼 두푼 걸고 하다보니까 소액이지만 가끔 말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잘 지내자는 의미에서 작은 다툼 없이 행복하게…"

가볍게 시작한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도박 중독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고스톱 #명절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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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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