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 트럼프 후보자격 심리 시작
[앵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를 다루는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주 판결이 기각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 8일 오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심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제나 그리스월드/미 콜로라도주 총무장관 : "우리는 전례없는 상황, 즉 미국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직을 훔치려는 대통령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란을 선동하지도 않았고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 "저는 우리나라를 믿고 연방대법원을 신뢰합니다. 오늘 들어보니 우리 논거가 매우 강력합니다."]
이번 구두 변론은 2시간 가량 진행됐고, 연방대법원은 앞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판결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나올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대해,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는 출마자격을 박탈한 반면, 미시간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후보 자격 박탈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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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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