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터 아랫집 수리까지...가성비 굿 꿀보험 활용 A부터 Z까지

배규민 기자 2024. 2. 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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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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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명절 연휴 등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령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와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친구의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노트북 수리비 보상과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는데 보험료도 1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다만 실제 손해만 보상되므로 즉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에 대해 비례 보상한다. 또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살지 않고 임대 등을 준 경우에는 누수 사고가 있어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배상 책임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상품의 명칭과 보장범위, 조건 등은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시민안전보험'인데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시·군·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가입하고 있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등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카카오톡(더보기→페이→전체)에서 동네 무료 보험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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