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초등생…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2. 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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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뽀뽀'나 '키스' 등의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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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뽀뽀’나 ‘키스’ 등의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A 학생의 학부모는 B 학생이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식을 사달라며 총 4차례에 걸쳐 4500원을 빌려갔는데 바로 갚지 않았다고도 했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 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A 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돈 문제는 A 학생 스스로가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B 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채팅방 표현 역시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 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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