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자른다"...헤어지자니까 흉기 협박 4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감금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든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19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연인 38살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댔습니다.
A씨는 또 흉기를 든 채 출입문을 막고서 1시간 20분 동안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파격 설 인사' 尹, 연기에 노래까지 불렀다
- '설 연휴 첫날'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 보아, 오버립 지적에 직접 해명 `입술 달라졌다? 걱정 안 해도 돼`
- 총선 나오는 정치인 가족...YS 손자·盧 사위·백범 증손자
- 우상호, 욕설 논란...한동훈 ″룸살롱 때와 달라진 게 없어″
- 설 세뱃돈 몇 살까지 줘야 할까…'취업 전까지' 34.7%
- 작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521억 원… 115억원 소멸
- 짧은 연휴에도 '해외로'…설에 210만 명 공항 이용
- 안전삼각대 200m 뒤에 설치는 옛말…밝은 색 옷 입으세요
- [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면허 만취운전…단속 경찰관 끌려가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