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배우에 “호텔 가자” 대화 공개 한서희, 명예훼손-통매음 혐의 피고발

김명미 2024. 2. 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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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빅뱅 출신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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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소셜미디어

[뉴스엔 김명미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2월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7일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적시됐다. 고발인은 한서희가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고,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한서희와 남자 배우 A씨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메시지가 확산됐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한서희는 A씨가 답장이 없자 "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나 내일 호텔 마스터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한다. 여자친구 있으면 네가 거기서 잘래? 아니다 그럼 나 정신병 도질 것 같다. 내일 호텔로 와라. 룸서비스 시켜 먹고 저녁 먹자. 아님 XX를 하자"며 자신과 성관계 할 것을 권유했다. A씨가 답장이 늦자 "혹시 죽고 싶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서희는 해당 내용이 확산되자 "카카오톡 주작이다. XX들아"라며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빅뱅 출신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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