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자해시도에 흉기 협박한 40대男
최종일 기자 2024. 2. 9. 09:12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감금한 혐의(특수협박과 감금)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연인 B씨(38)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손가락이든 어디든 자른다”며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댔다.
또 A씨는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막아서 1시간 20분간 B씨를 집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과거에 폭행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일 기자 assq12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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