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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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사진)를 성관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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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황씨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진상 조사를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씨 측은 전날 경찰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사관 기피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지 사건이라서 수사관 기피 신청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된 점을 들어 청문감사실에 각하 의견을 전달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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