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감형 적용”
유경민 2024. 2. 9.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응급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의료사고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직무대행은 먼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처벌 완화 지침 내려
범죄 아닌 사건 조기 종결 당부
범죄 아닌 사건 조기 종결 당부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응급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의료사고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직무대행은 먼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법 63조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 직무대행은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을 검토했을 때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신속히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켜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