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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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친모 측이 주장한 영아살해죄 적용이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뒤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낮은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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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박… 구속집행정지 불허
출산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친모 측이 주장한 영아살해죄 적용이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뒤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낮은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라는 주장이나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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