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팔아요"…온라인 중고 거래 금지 품목 주의해야

임현지 기자 2024. 2.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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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시행되는 요즘, 명절이 되면 선물세트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명절 선물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9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명절선물', '선물세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캔햄 명절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LA갈비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세트 사용하실 분" 등의 매매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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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캡쳐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시행되는 요즘, 명절이 되면 선물세트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명절 선물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수제 식품 등은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9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명절선물', '선물세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캔햄 명절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LA갈비 선물세트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세트 사용하실 분" 등의 매매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명절 선물세트를 구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가장 많이 거래가 이뤄지는 품목은 바로 식품이다. 캠햄과 식용유, 조미료, 갈비 세트 등이 다수다. 다만, 직접 만든 음식은 중고 판매가 불가하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명절 선물로 흔히 주고받는 과일청이나 차, 반찬 등의 경우 직접 만든 것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샴푸·린스 등 생활용품 세트도 활발히 거래되지만, 직접 만든 비누나 향초, 디퓨저는 거래해선 안된다. 이들 품목이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만큼 지정 기관 승인 없이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삼이나 영양제, 의약품 등을 온라인에서 중고로 사고파는 것역시 불법이다. 건기식은 식품의약품 인증 및 관리하에 판매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따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지난달 16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개인이 소규모로 건강기능식품을 재 판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권고안에 따라 올 1분기(1~3월) 중 거래 횟수, 금액 등 재판매 허용 기준을 만들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류, 개봉한 식품, 의료기기도 온라인 중고 거래가 불가하다.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헌혈증, 반려동물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무료나눔 역시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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