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파탄낸 그XX 죗값이 겨우 2000만원이라구요?"[박주현 변호사의 '가족이 뭐길래']
그렇다. 2000만 원 남짓. 상간소송이라고들 알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의 금액이다. 필자가 수임했던 상간소송의 원고가 되는 당사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것밖에 받지 못하느냐,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주고 싶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게 하고 싶다, 상간소송하면 전과가 남느냐, 벌금을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등등.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다. 누군가 제한 없이 소송 진행 내용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전적인 배상, 쉽게 말하면 돈으로 물어주면 끝이다. 그래서 상간소송이 치명적인 타격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대했다면 처음에는 실망하게 된다.
불륜녀나 불륜남의 입장에서는 2000만원 배상으로 받는 재산상 타격이 상간소송에서 받는 불이익 전부일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대부분은 공감되는 이 말은 상간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하다. 불륜남녀의 관계에는 어떠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고, 늘 채워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결국 평온했던 생활 자체를 잠식하며, 주변 지인들에게는 그들 배우자의 잠재적인 불륜의 상대방으로 점찍어져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살아온 전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을 잃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전부라고 믿던 연인을 잃는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 같던 친한 지인들도, 돌아서면 오히려 누구보다 더 객관적인 남이 되고,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찾는다.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말이 어디서든 들린다. 아직 불륜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지 않은 상태이면 괜찮을까. 아니다. 법원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소장이 깨뜨릴 가정 평화에 대한 위태로움, 배우자가 혹시라도 알게 된 건 아닌지 몰라 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시간, 불가침입의 내 가정에 언제 날아들어 올지 모르는 불안의 화살. 위법하기는 하나 처벌을 무릅쓰면서 저지르고야 마는 직장에의 상간사실 유포, 가정은 깨지더라도 사회생활은 계속해야 하니 이것만은 막고 싶어 하지만, 눈이 뒤집힌 불륜상대 배우자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상간자의 친한 지인들은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저렇게 바람피우는 걸 배우자도 알고 있나?’, ‘배우자가 불쌍하다’라는 말을 반드시 하고, 반드시 내 귀에 들린다.
[필자 소개]
박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중용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형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내변호사 박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는 공익성을 가진 특수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사명감이 조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박주현 변호사의 신념이라고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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