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폭’ 기자·제보자 명예훼손 기소…“허위성 인정”

안진용 기자 2024. 2.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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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주혁 관련 학교폭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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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주혁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주혁 관련 학교폭력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2022년 6월,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남주혁이 가해 무리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받은 매체는 이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당시 남주혁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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