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검찰 “즉각 항소”
[KBS 창원]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첫 재판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서려 했던 이 모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의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 최 모 씨는 징역 6개월, 공직 제안을 받아들인 이 모 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선거 출마 의사와 홍 시장 측의 경제특보 제안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이 최 씨와 이 씨 등과 함께 공직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최 씨의 독단적 제안으로 본 것입니다.
1심 선고 이후, 홍 시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홍남표/창원시장 : "아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요."]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500자가 넘는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과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1년 넘게 이어진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법 리스크는 다소 해소됐지만,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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