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자격 박탈…美대법원서 회의론 제기

김상윤 2024. 2. 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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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주(州)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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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법관, 콜라라도 판결에 문제제기
美언론, 트럼프 후보박탈 쉽지 않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연방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보수 대법관들이 콜로라도주 판결에 잇단 의문을 제기한데다 진보성향의 대법관도 신중론을 펼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박탈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주(州)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한 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 조너선 미첼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조3항에 규정된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에서 규정한 ‘공직자’는 대통령 자신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공무원들을 의미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설명이다.

반면 콜로라도 유권자측 제이슨 머레이 변호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방해하기 위해 공격을 선동했다”며 “헌법에 반하는 반란에 관여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 공직 자격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관측이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왜 하나의 주(州)가 자신들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나머지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판결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나올 걸로 전망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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