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냄새 나는 택시 싫어요”…차 안 흡연에 인천시민 '불편'

김샛별 기자 2024. 2. 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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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운전 중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김샛별기자

 

인천지역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객이 없는 틈을 타 택시 안에서 버젓이 흡연,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

8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운행 중인 택시 창문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운전석을 자세히 보니 신호를 기다리는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다.

차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재를 떨며 흡연을 즐기던 택시기사는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손가락을 튕겨 담배불만 바닥에 떨군 뒤 담배꽁초를 집은 채 팔을 택시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택시 창문을 닫았다.

8일 오전 11시께 인천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도 한 택시기사가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A씨(28)는 “대기 중인 택시를 타면 (기사가)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탑승했을 때 그제서야 끄는 경우도 있다”며 “급한 마음에 찾은 택시라 이용은 하지만, 괴롭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택시 안은 창문을 닫으면 밀폐 공간으로,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 우려 역시 크다.

장수동에 사는 B씨(39)는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날 때는 멀미를 하기도 한다”며 “간접흡연이 싫어 하차해 뒷차를 타려 해도 앞차가 빠지지 않으면 출발할 수 없다는 뒷 차 기사 때문에 전철을 타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등 여객운송용 차량 안 흡연은 승객 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택시 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단속과 민원 접수는 각 기초 지자체가 도맡았고, 현장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사진 등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서다.

B구청 한 관계자는 “택시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들어와도 밖에서 피우고 들어온 거라고 둘러대면 사실상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창문 열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번호판과 함께 찍어 민원을 넣으면 기사 의견을 들은 후 처리한다”며 “운전 기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 승객들이 불편하거나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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