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까지 끌어들인 보이스피싱 모집책…"죄질 나쁘다"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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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처남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범죄단체가입·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팀장으로부터 조직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처남 B씨 등을 중국 칭다오에 있는 조직에 가담시키는 등 모집책으로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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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처남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범죄단체가입·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8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팀장으로부터 조직원을 모집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처남 B씨 등을 중국 칭다오에 있는 조직에 가담시키는 등 모집책으로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검찰청 수사관·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가담시킨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과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A씨와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돈은 1억6333만5000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으며 십여명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형사처벌받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처남 B씨(4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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