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일해야 한다면…'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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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공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에 위기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휴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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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설 연휴 기간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공휴일 가산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에 위기청소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휴기간 동안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설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해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 지원을 원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을 한 후, 양육공백과 소득 판정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과 이주 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한다.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 상담, 한국 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긴급한 구조와 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한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이용하면 된다.
설 연휴기간 동안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는 계속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 쉼터도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여성깁급전화1366 18곳도 정상 운영을 하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는 24시간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는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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