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명절 성수품 적기 공급을 위한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전세원 기자 2024. 2. 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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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설 명절 연휴(2월 9∼12일)를 맞아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 다채로운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올해 설 명절 지원 대책에는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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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관세환급과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도 병행
고광효 관세청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시 소재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설 명절 연휴(2월 9∼12일)를 맞아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 다채로운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올해 설 명절 지원 대책에는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 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우선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 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명절용 선물 등 해외 직구 물품이 집중적으로 반입되는 만큼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 및 운영해 해외 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했다. 이 기간엔 오후 8시(종전 오후 6시)까지 환급신청이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지급하되 은행 마감 시간(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 당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졌다. 환급심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달 22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의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점검했으며, 관세청은 설 연휴에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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