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김문수 기자 2024. 2. 9. 0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 술·담배를 판매했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 술·담배를 판매했다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한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통해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받는 것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분증 검사 사실이 CCTV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도록 할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은 형식적으로 집해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행정처분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 중기부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는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