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자녀를 보험금수령인으로 한 보험금, 상속세 없다?…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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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고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을까.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런 오해를 이용해 실제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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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지정해 놓고 보험금을 납부한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을까. 사실이 아니다.
9일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실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을 때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명보험금 수령인으로 두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거나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지만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보험금을 실제 납입한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런 오해를 이용해 실제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
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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