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운전 교대시 하루 전 특약가입…쏠쏠한 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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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운전을 교대하거나 다른 차량을 몰 일이 있다면 하루 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피보험자가 아니면 반드시 특약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자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 때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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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운전을 교대하거나 다른 차량을 몰 일이 있다면 하루 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로 나갈 땐 온라인으로 저렴한 여행자보험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9일 설 연휴 기간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관련 ‘꿀팁’을 모아봤다.
다른 사람이 내차 몰 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우선, 명절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교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 범위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피보험자가 아니면 반드시 특약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자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거나,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몰 때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엔 보험 기간을 1일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있다.
자동차 특약에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용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 보장이 0시를 기점으로 개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일에 다른 차를 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늦어도 9일 밤 12시가 되기 전에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별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간편하게 모바일 가입
최근에는 다시 명절 연휴를 맞아 해외로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여행 중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등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저렴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항공기 및 수하물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을 때 식사나 숙박, 교통비를 보상하는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KB스타뱅킹으로 환전시 미화 환산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무료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시·군·구 등 지역자치단체에서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있다고 안내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거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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