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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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홍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손모씨 등 2명과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박모 검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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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검경 수사·기소 및 영장 발부, 합리적 이유"
(서울=뉴스1)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 관련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홍씨가 자신을 수사했던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손모씨 등 2명과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박모 검사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18일 카카오스토리와 MBN 인터뷰 발언 등을 통해 해경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01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당시 1·2심은 "일부 내용이 허위일 수는 있으나 악의적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2018년 11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무죄 확정을 받은 홍씨는 2019년 3월 검경의 위법부당한 수사·기소로 형사재판을 받는 4년6개월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가와 검경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2월 1심은 홍씨에 대한 내사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경의 일련의 행동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도 당시 자료에 비추어 홍씨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씨는 2022년 10월 자신이 거짓말했다는 취지 기사를 게재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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