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치된 전역병 군복까지 지급”…군무원에 군복 착용 ‘강제’ 논란

김덕훈 2024. 2. 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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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일부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들에게 강제로 군복을 입게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군무원들에게 전투조끼와 방탄모를 지급하는 정황도 포착돼 논란이 더 커졌는데, 육군은 "군복 착용 여부는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겼다"고 해명합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바지 차림의 민간인, 국방색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방탄모를 쓴 다른 민간인도 군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번 육군 혹한기 훈련에 참여한 군무원들입니다.

군무원 군복 착용 지시가 내려온 곳은 전국의 군단 직할부대, 사단 예하 부대 등 여러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군무원에게 전투 조끼, 방탄모를 지급"한다거나, "부대장이 훈련 당시 방한 피복 착용 준수를 강조했다"는 구체적 지시사항도 전달됐습니다.

군무원에게 군복 착용을 금지한 군복단속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지급한 군용외투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 "평소에도 군무원이 아닌 군인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내린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후방 부대 군무원/혹한기 훈련 동원/음성변조 : "돈도 안 줄 거면서 위병소 근무 세운다고 하고, 가스총 준다고 하고, 당직사관도 세운다고 하고, 군인이 하는 일을 안 시키면 그때부터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건데..."]

군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 군무원에게 군복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령 주체가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입니다.

[김경호/변호사/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 "권한의 위임 규정이 별도로 없는 한 (군복을 입도록 할) 권한 없는 지휘관의 명령은 위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일부 부대가 군무원들에게 보온 대책 차원에서 방한 피복을 준비했고, 착용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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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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