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마자격 심리...'대통령도 공무원이냐' 쟁점
[앵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대통령도 공무원인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앞서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 출마 자격을 박탈한 건 수정헌법 14조 3항이 근거였습니다.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따른 겁니다.
콜로라도주 판단이 맞는지 가리기 위한 연방 대법원 심리에서 첫 번째 쟁점은 대통령도 공무원인지에 맞춰졌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인 대통령의 출마 자격은 박탈할 수는 없다고 트럼프 측은 주장했습니다.
[조너선 미첼 / 트럼프 변호인 : 미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오직 지명직만 일컫습니다. 대통령이나 의원 같은 선출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측은 또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면 연방 의회 차원의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건 주 정부의 권한 밖이라는 겁니다.
[엘레나 케이건 / 미국 연방 대법관 : 내란 가담자의 공직을 박탈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거죠?]
[조너선 미첼 / 트럼프 변호인 :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내란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내란 가담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며 콜로라도 주 정부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에서 대법원 심리를 들은 트럼프는 미소를 띠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 대법원 심리를 지켜봤는데 아주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계속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이 3명인데다 보수 성향이 9명 중 6명이어서 몇 주 안에 나올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에 유리하게 내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촬영:강연오
YTN 권준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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