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알려줄게” 3억원 받은 무당, 결과는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2.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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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나왔다.

장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당신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장씨 측은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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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당신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현금 2억7640만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5000만원을 쓰게 해 총 3억264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빚을 갚는 데 썼다.

장씨 측은 피해자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로또 당첨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한 굿과 기도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해 로또 당첨을 위한 기도금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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