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뉴스투데이]
◀ 앵커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조 후보자를 향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아내와 나란히 법정 피고인석에 세워졌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국민들에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
4년 한 달여의 재판 끝에, 항소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의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 위조, 아들의 온라인 대리시험 등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막은 혐의는 유죄.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뇌물은 아니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고, 정치권 청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신은 15번 넘게 사과를 했고, 사실 관계나 법리에 의견 차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겐 "다른 범행으로 수감돼 건강이 악화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딸 조민 씨는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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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7001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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