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뜨거운 ‘여론조사 전화 차단법’ 확인해보니

신지수 2024. 2. 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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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전화 피하는 방법'이라며 지인이 기자에게 공유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 관련 전화 역시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의 2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들이 별도로 전화번호를 수집할 때도 있는데, 본인의 번호가 이처럼 기관들이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에 들어있을 경우엔 완전히 차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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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전화 피하는 방법'이라며 지인이 기자에게 공유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전화 피하는 방법'

SKT : 1547
전화 걸고 1번 누르고 생년월일 입력

KT : 080-999-1390
전화 걸면 자동 거부처리

LGU+ : 080-855-0016
전화 걸고 1번 누르기

요즘 이런 문자 메시지가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 관련 전화 역시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수신 거절' 정도로 대응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통화량이 감당되지 않자 '근본적인 방법'을 찾길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차단이 되는 건지 이동통신 3사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 통신사 "차단 방법 맞다…여론조사기관이 별도 수집했을 땐 완전히 차단 안 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차단되는 게 맞다.'라는 답을 줬습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가 여론조사업체에 가상번호로 제공하는 대상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차단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의 2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화번호는 지역과 성, 연령대 등 특성에 맞춰 '050'으로 시작되는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차단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운영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기관들이 별도로 전화번호를 수집할 때도 있는데, 본인의 번호가 이처럼 기관들이 별도로 수집한 데이터에 들어있을 경우엔 완전히 차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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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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