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기간제 월급으로 직책수당 올린 전주전통술박물관

임채두 2024. 2.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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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가양주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북 전주 전통술박물관의 수탁기관이 박물관장, 팀장의 직책보조수당을 멋대로 올린 사실이 감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전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술박물관 수탁기관인 A 법인은 계약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그 월급으로 관장과 팀장의 수당을 20만원씩 올렸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전통술박물관 관장, 팀장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직책보조수당을 반납받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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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협약 무시하고 관장·팀장 수당 20만원씩 증액
전주전통술박물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통 가양주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북 전주 전통술박물관의 수탁기관이 박물관장, 팀장의 직책보조수당을 멋대로 올린 사실이 감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주시 조례는 물론 시와 맺은 위탁 협약까지 무시한 채 시민의 세금으로 잇속을 채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전주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통술박물관 수탁기관인 A 법인은 계약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그 월급으로 관장과 팀장의 수당을 20만원씩 올렸다.

A 법인은 2020년 5∼12월 관장의 직책보조수당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팀장 3명의 직책보조수당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팀장의 수당을 10만원 추가 인상해 관장과 같은 50만원으로 맞췄다.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없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감사위원회의 설명이다.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소요 경비, 사용 방법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요사항이 변동될 때도 지체 없이 시장해야 신고해야 한다.

전통술박물관 위탁에 관한 협약서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전통술박물관이 내놓은 변명은 옹색했다.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 계약기간이 종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분을 관장, 팀장의 수당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때라 대면 업무 등이 많지 않은 시기였다.

이에 전주시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면서 향후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비 집행 시 관련 법률, 규정, 협약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위원회에 보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전통술박물관 관장, 팀장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직책보조수당을 반납받으라고 요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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