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어디로'…열차 부정승차 하루 평균 13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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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면서 부정승자 건수 역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건에 달했으며 , 이어 KTX 49만9000건, ITX- 새마을 15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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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 등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45건 꼴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8000건, 2020년 36만4000건, 2021년 41만건, 2022년 51만1000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더 늘어 61만2000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면서 부정승자 건수 역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건에 달했으며 , 이어 KTX 49만9000건, ITX- 새마을 15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55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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