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초등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박재연 기자 2024. 2.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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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A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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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채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후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A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채팅방 표현이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학생이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도 고려해 "A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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