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닫아도 '편의점'에서…상비약 구할수 있는 편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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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명절 연휴 때 문을 닫는 약국과 병원을 대신해 응급 구급함 역할을 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은 소화제류와 해열진통제 등 13가지 종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24시간 문을 연 편의점에 한 해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 중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한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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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점에서만 판매, 12세 미만 아동은 구매불가
소화제·해열진통제 등 13종 구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편의점이 명절 연휴 때 문을 닫는 약국과 병원을 대신해 응급 구급함 역할을 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은 소화제류와 해열진통제 등 13가지 종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24시간 문을 연 편의점에 한 해 판매되고 있다.
연휴 동안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긴급하게 의약품을 찾는 수요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평소보다 소화제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소화제는 전체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수준이지만 연휴 기간에는 35%까지 크게 증가한다.
편의점 안전 상비의약품은 ‘편의점 의약품 판매제도’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은 4개 질환군 13개 품목으로 △해열진통제(타이레놀 160㎎·500㎎) △어린이용 해열진통제(어린이 부루펜시럽·어린이용 타이레놀정·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종합감기약(판콜에이·판피린) △파스(신신파스·제일쿨파프) △소화제(베아제 2종·훼스탈 2종) 등이다.
다만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중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수료한 곳이어야 한다. 또 상비약은 한번에 1개씩만 살 수 있고 12세 미만의 아동은 구매할 수 없다.
업계는 명절 연휴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상품들을 분석해 입지별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관련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고객들의 구매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BGF리테일(282330) 관계자는 “명절 연휴 동안 근린생활 시설들이 대부분 휴무에 들어가면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기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스마트한 점포 운영을 전개함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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