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특검, ‘바이든 문서유출’ 불기소 결정…트럼프 “이중적 정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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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현지시각 8일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자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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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현지시각 8일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자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해 형사 고발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불기소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러라고 자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비롯해 다수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불법 보관해오다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등 전직 대통령의 기밀문서 보관 문제가 논란이 된 뒤 벌어진 일입니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전직 검사인 한국계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나의 추론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이 한 일은 무도한 범죄"라며 "이중적 정의 시스템과 위헌적이며 선택적인 기소가 이제 증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문서 사건은 내 것보다 100배나 다르고 더 심각하다"라면서 "바이든은 50년 치의 문서를 갖고 있었다. (문서 규모도) 나보다 50배나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며 이를 '의도적으로 보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훨씬 더 협조했다"라면서 "내 경우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됐으며 주변에 항상 비밀경호국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개입'이란 말을 영어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 불법 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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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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