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바이든, 의도적으로 기밀문서 보관‥형사고발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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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미 현지시간으로 8일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자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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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 의도적으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 특검은 미 현지시간으로 8일 수사를 종결하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자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이같은 결론의 증거는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며 불기소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2022년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뒤늦게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나의 추론과 동일하게 이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도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70001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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