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권 씨를 구금 중인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하급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재차 파기환송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 측의 지연 전략이 또 한번 효과를 봤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한국과 달리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선 권 씨 측의 의견청취가 없었다며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로부터 열흘 뒤 범죄인 인도 결정을 또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 측이 재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파기 환송 이유가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 결정 자체는 뒤집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권 씨 측 의견을 듣고 구금기한인 오는 15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 권 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변호인은 법원이 송환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인 고려로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법원이 결정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권 씨는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대의 피해를 안기고 도피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구금돼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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