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때문에 여행 ‘엉망진창’…근데 고객센터도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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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업체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연내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전에는 음원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광고처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이 언제 이뤄질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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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제정 공백 대응으로
알리 등 국내고객센터 의무화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 전에는 음원 스트리밍이나 동영상 광고처럼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플랫폼법 제정이 언제 이뤄질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과 숙박앱 분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는 국적에 상관 없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리익스프레스처럼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밖에도 소비자 지원 대책으로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을 상향하고 쇼핑몰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집단수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식으로 합리화하기로 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올해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GDP의 0.5%로 조정하는데 이에 맞춰서 정책적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2018년 60개에서 지난해 82개로 5년 만에 36.7%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도 2083개에서 3076개로 1000곳 가까이 늘었다. 이들은 일반·주식소유·채무보증 등 현황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도 적용된다.
아울러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핀테크 같은 금융 밀접업종 회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한 조치는 경영계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들의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더해 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열거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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