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잘 못 하면 세금 폭탄” 부업하기 전 알아야 할 세금상식

윤진호 기자 2024. 2.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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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채널 디렉터 픽] 세테크크크

지난해 9월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가 전면 개편한 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평일 5일간 새로운 영상을 선보였고, 조회수 30만회에 달하는 콘텐츠도 나오면서 종합 재테크 채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이 한땀 한땀 정성들여 만든 소중한 콘텐츠이지만, 독자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콘텐츠들도 있었죠. ‘조선일보 머니’ 제작진이 조회수가 저조했던 영상 중 독자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을 뽑아 설연휴 기간 매일 한 개씩 3개 영상을 소개합니다.

김희연(오른쪽) 디자인택스 대표가 세테크크크에 출연해 이영지 크리에이터와 세금 상담을 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난해 9월 27일 공개된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입니다. 직장인들이 유튜브, 웹소설 등 온라인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N 잡러(복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잡 직장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상식을 담은 영상입니다.

부업이 잘 돼 갑작스럽게 소득이 늘어나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미리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번 돈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이미 ‘투잡 직장인’이거나, 될 예정이거나, 꿈꾸시는 분을 위한 세금 상식을 담았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테크크크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lRyZ0L43h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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