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경길, 친척이 내 차 운전···보험도 벼락치기가 되나요?

유은실 2024. 2.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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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심영훈(31)씨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기로 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이다.

대부분 종합보험 안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심 씨의 사례라면, 사촌동생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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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과 교대운전하는 심영훈 씨, '운전 전날' 특약 가입 필수
미리 가입 못했다면 '다른자동차운전특약' 가입 여부 살펴야
운전특약 없다면 '원데이자동차보험' 활용해 보험 가입 가능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심영훈(31)씨는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기로 했다. 이번 귀성길에는 얼마 전 서울로 올라온 사촌동생도 함께 한다. 연휴 첫날 출발일, 심 씨가 장거리 운전에 부담을 느끼자 사촌동생은 ‘본인도 운전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연휴 기간 차가 몰리면서 이동 중 피로감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많다. 심 씨의 사례와 같이 가족끼리 운전대를 나눠 잡을 수 있는데 곧바로 보험가입이 가능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 귀성길에 오른다면 어제 안으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해야 했고, 당일 ‘벼락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이다.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되기 때문에 사고 시 대처가 쉽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24시간 동안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는 초단기 특약이라,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된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한해 보상하며, 대인Ⅰ은 보상하지 않는다. 대인배상Ⅰ은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며 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이 특약 역시 전날 가입이 필수다.

그렇다고 보험 가입 벼락치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대인·대물과 자손·자차(다른 차량 수리비용) 등의 담보를 보상한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굳이 보험이나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다수가 의무보험에 가입하기보단,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한다. 대부분 종합보험 안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심 씨의 사례라면, 사촌동생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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