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충전 힘든데”…일반차 심야 주차 허용에 전기차 차주 ‘부글부글’

공지유 2024. 2.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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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주들이 퇴근 후 충전하려면 밤새 주차를 해야 하는데, 심야 시간에 일반차 주차가 허용되면 어떻게 충전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심야 시간 일반차량 주차 허용' 방침으로 전기차 차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심야시간대 완속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허용'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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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 심야 주차 허용
아파트 자율규정으로…올해부터 시행
전기차 차주들 "충전하지 말라는 것" 토로
"전기차 보급 확대 역행하는 정책" 비판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기차 차주들이 퇴근 후 충전하려면 밤새 주차를 해야 하는데, 심야 시간에 일반차 주차가 허용되면 어떻게 충전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심야 시간 일반차량 주차 허용’ 방침으로 전기차 차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43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심야시간대 완속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허용’ 부분이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파트 등 건물 관리 주체가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는 올해 중 관련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기차 차주들은 “앞으로 충전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테슬라 차주 김 모(34)씨는 “보통 전기차는 완속 충전이 최소 8시간 이상이라 직장인들이 퇴근 후 완속 충전을 하려면 충전 구역에 밤새 주차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완속 충전이 필요한 차들은 충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정책에 강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스퀘어 벤츠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테슬라 차주 20대 직장인 박 모씨는 “집을 계약할 때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며 “금요일과 주말 충전구역에 주차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아파트에서 (전기차 차주 입장을 반영해)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차주 커뮤니티에는 ‘전기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냐’ 등 이용자들의 토로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정부는 일반차량의 주차난 및 전기차 이용자와의 갈등 해소 등 차원에서 이번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거주지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비어 있는 곳들도 많다고 한다”며 “주차 공간은 부족한데 친환경차 이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어 갈등이 있는데, 심야 시간대 (일반 차량 주차 허용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거주 공간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완전히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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