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첫판 홍남표 승, 검찰 패…정치자금법 수사는?
재판부 "검사 증거로 입증 어려워"
검찰 즉각 항소 의사…"상식 거리 있는 판결"
홍 시장 정치자금법 수사 시청 압색 6개월
검찰 선거법 사건 판결 후 수사 관심
홍남표(64)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다투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재차 예상되고 정치자금법 관련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홍 시장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날 선고 공판을 포함해 20회 재판이 진행됐다.
홍 시장은 선고 뒤 법원 앞에서 "창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시민들게 창원 미래 50년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목도리를 매고 있었고 지지자 일부는 응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3월~4월 사이 선거캠프관계자 A(62)씨와 함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42)씨에게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홍 시장은 선거에 참가한 정치 신인이고, A씨는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는 등 후보자 당선만을 목표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행동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 시장이 A씨와 사전에 공모한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직 자리를 제안하지 말라"고 말한 홍 시장의 지시를 어기고 B씨에게 단독으로 경제특보 등의 공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공직 제안을 승낙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A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 A씨에게도 징역 8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홍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 선고를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강력 반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처럼 홍 시장은 1심 결과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고 창원시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다투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재차 예상되고, 정치자금법 관련 검찰 수사가 남아 있어 홍 시장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홍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등의 수억원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으로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하며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홍 시장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서도 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당시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은 '지난 선거기간 동안 선거비용의 모금이나 집행 그 자체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모금이 이뤄졌으며, 추후 집행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엄격한 검증까지 완료해 회신받았다'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처럼 "공직을 제안한 바 없다"는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검찰이 시청을 압색한 지 반년이 됐지만 아직 수사 결론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일단 검찰 패, 홍 시장 승으로 첫판(1심) 승부가 난 만큼 검찰의 정치자금법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최종확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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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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