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양육비 먼저 주는 '선지급제' 검토..."회수율 높여야"
[앵커]
한부모 가정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절실한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나쁜 부모' 대신해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회수가 쉽지 않아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혼자 키우는 김지안 씨는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9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어렵게 양육비 일부를 받아냈지만, 아직도 받아야 할 돈이 6천7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김지안 / 11살 자녀 양육 : 모든 명의는 같이 사는 여자 명의로 하고 본인의 엄마나 동생의 통장을 쓰면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9년 동안을….]
현행법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의무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상 공개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처벌이 아닌 양육비입니다.
[박상아 / 6살 자녀 양육 : 누군가는 적은 돈이라고 하겠지만, 저희한테는 그 20만 원, 30만 원이면 아이 한 달 유치원도 보낼 돈이 되고, 현장학습 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패딩을 사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주는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긴급지원을 받은 자녀 수는 265명에서 953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급 조건이 완화하면서 지원금 규모가 15억 원대로 급증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선지급제도'가 정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미리 대신 내준 양육비를 실제 지급 의무자에게서 회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은 5년 전 1%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15%대에 그쳤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경제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선지급도 어차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하고 유사한 제도잖아요. 회수율이 낮으니 이걸 우선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는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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