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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차량 이동이 많을 때다.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다면 해당 차량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우선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 후속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피해야 한다.
사고현장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목격자의 연락처 등 증인확보와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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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차량 이동이 많을 때다.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발생했다면 해당 차량이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와 교체 등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에 따라 긴급출동 서비스의 명칭과 보장 범위, 보장 조건 등은 다를 수 있다.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리 요령도 중요하다. 우선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 후속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피해야 한다. 사고현장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목격자의 연락처 등 증인확보와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해 두면 좋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사고 인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명절 연휴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가 상담도 가능하다. 당사자 간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도 된다. 인터넷 또는 전화를 위해 변호사, 전문상담역 등 손해보험협회 전문가와 과실비율 관련 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다. 또 손배보험상담센터를 통해 손해보험에 궁금하거나 정확한 정보에 관해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이동 시간이 길더라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15점의 벌점과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 휴대폰 사용 중 교통사고는 매년 600~700건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8명, 2021년 12명, 2022년 13명 등 매년 1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가 많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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