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채팅방서 '키스' 단어 쓴 초등생…법원 "학교폭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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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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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초등학생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에서 '뽀뽀'나 '키스' 등 단어를 단순히 올린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 모 초등학교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2022년 같은 반 B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B학생이 음식을 사달라고 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4천500원을 빌려 갔는데 바로 갚지 않고, 학급 친구들이 포함된 채팅방에서 '뽀뽀', '키스', '남자친구와 화장실 같이 간다' 등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후 B학생에 대해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친구 사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서 쓴 단어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A학생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 측 심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돈 문제에 대해선 A학생 스스로가 억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B학생이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채팅방 표현 역시 음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A학생이 해당 단어들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학생의 전반적인 진술 등을 살펴볼 때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잘못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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