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안양재향군인회장…징계 안 하는 경기도회 '봐주기' 논란
대법원 판결로 형사사건 '유죄(벌금형)' 확정
하지만 재향군인회 징계 절차는 아직 미진행
경기도회 "당선무효 민사재판도 지켜봐야"
내규엔 '형사사건 기소·범법 행위' 징계 규정
각종 비위 의혹, 감사에서 사실관계 확인도
일부 '수사 중' 이유로 감사 절차 이의제기
본회 "우선 징계할 부분 등 내부 검토 예정"
각종 부정 행위 의혹에 휩싸인 경기 안양시재향군인회 회장이 임원선거 당시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해야 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경기도회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할 징계를 미루고 있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출마용 위장전입 '유죄' 확정인데…뒤로 밀린 '징계 규정'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이에 근거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취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참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A회장에 대한 원심(항소심)의 유죄(벌금 50만 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1년 1월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20년 5월 친구인 B씨의 안양 거주지에 전입해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로 적혀 있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수원고법은 출퇴근 동선 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아 "공소사실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신고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수원지법 안양지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입후보 자격을 갖추기 위해 A회장이 위장전입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회는 아무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향군규정 징계조항(104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범법 행위를 한 경우', '허위·부당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직무 여부를 떠나 체면을 손상한 자' 등은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향군규정의 근간인 재향군인회 정관에서도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자를 징계한다'고 규정하면서, 징계 수위를 '제명·직위해임·자격정지·감봉견책'으로 나누고 있다.
도회는 A회장이 '당선무효에 관한 민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징계를 미루는 이유로 들었다.
형사 재판의 유죄 확정에도 민사 재판이 결론이 안 났다는 핑계로 징계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향군인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재판이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법적 절차의 결과를 받아본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며 "지금 당장은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나오자 이번엔 '규정' 앞세워 징계절차 보류
재향군인회 본회는 지난해 10월 A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경기도회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제주도 안보견학계획 미준수(회장 가족·지인 등 비회원 참가)' △'안보강의 미실시 강사료 지급' △'법인카드 휴무일 사용' 등이다. CBS노컷뉴스가 해당 사항들을 보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직장내 괴롭힘'은 당사자간 의견이 대립해 도회의 추가 조사까지 지시했다.
특히 제주견학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안양시 조사에서도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인원이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시재향군인회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130여만 원)을 내렸고, 400만 원의 제재부과금도 사전통지했다. 또 향후 보조금이 일정 비율 감액되는 등 추가 제재도 받게 됐다.
경기도회는 3개월여 지나도록 감사 통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회는 감사에서 적발한 일부 비위 행위(강사료 부당 지급, 법인카드 휴일 사용)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도회는 '민·형사상 소송·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서(감사 진정)를 수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내밀었다. 감사 대상에 수사 중인 내용은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수사대상이 아닌 감사 적발 사안까지 징계를 미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에 도회가 징계를 지연시켜 A회장이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향군인회 한 관계자는 "규정과는 상반되게 민사재판을 이유로 징계 보류 방침을 주장하더니, 이번엔 반대로 내부 규정을 앞세워 감사 징계를 늦추고 있다"며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국가 안보를 상징하는 단체로서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 "감싸려는 것 아냐…사안별 징계 여부 검토하겠다"
재향군인회 본회 관계자는 "절차상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의도적으로 감싸려 하거나 비호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비위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 후 검찰이 보강수사 지시를 한 만큼, 그 결과로 기소가 결정되면 징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위장전입 사건 유죄 확정도 징계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며 "민사 사건인 당선무효 재판과는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부에서 면밀히 논의를 해보겠다. 논의결과가 나오면 징계 주체인 경기도회에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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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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